딥페이크 처벌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항은 단순 유포뿐 아니라, 합성·편집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 그 결과물이 유포되었는지
지인 얼굴을 합성하고 공유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될까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합성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제작 행위 자체뿐 아니라, 공유·전달 과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 영상 제작 경위와 방법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 영상이 추가로 확산되었는지
- 저장 및 보관 여부
특히 “친구들끼리만 봤다”는 주장도 제3자 전달이 있는 이상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 확산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회성 행위로 보지 않고,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범죄로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 유포 범위와 횟수
- 영상 확산 가능성
- 제작 의도 및 경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할까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제작 여부 및 방식
- 유포 여부와 범위
- 저장 및 삭제 여부
- 관련 대화 및 전송 기록
디지털 자료는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