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 칼럼

돈만 전달하면 된다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 | 조회수: 126
작성일: 2026. 3. 1. | 최근 수정일: 2026. 3. 1.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금 전달만 했어도 사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한 경우도 포함
  • 공동정범은 역할 분담만으로도 성립 가능
  • 몰랐다는 주장보다 인식 경위가 핵심
  •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

김&리 법률사무소

핵심 키워드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사기죄
  • 공동정범
  • 미필적 고의

사기죄와 공동정범, 어떤 구조로 판단될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람뿐 아니라, 범행 구조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기여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의 인출·수거·전달은 범행 완성을 위한 핵심 단계로 보아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각자가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가담자가 범행 전모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9221 판결).

돈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상황이 왜 쟁점이 되는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별도의 대면 면접 없이 채용되고, 회사의 실체나 담당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방식과 업무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적어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즉, 단순히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맞춰집니다.

수사에서 집중되는 판단 요소들

쟁점 체크리스트

  • 채용 과정에 대면 면접이나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있었는지
  • 업무가 단순 서류 전달이 아니라 현금 수거·전달이었는지
  • 지시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보안화되어 있었는지
  • 고액 현금 반복 이동 등 이례성을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

위 요소들은 미필적 고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어떤 확인을 했고 어떤 사정으로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면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 경위 및 채용 제안 내용 정리
  •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송금·수령 자료 보존
  • 회사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 정리
  • 본인이 수행한 역할의 범위 명확화

이 사건 유형에서는 공동정범 해당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응 역시 그 구조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위험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 과정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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