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사기방조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실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도움뿐 아니라, 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특정 기능 구현과 같은 기술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행위는 범행이 시작된 이후뿐 아니라, 장래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253 판결).
개발 의뢰였을 뿐인데 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받았지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설치되어야 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른 요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앱 개발에서는 서비스 목적, 운영 주체, 유통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통 경로가 제한되거나 특정 자금 이동 기능이 핵심이 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와는 다른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개발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능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요소
- 앱스토어 등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 특정 계좌 이체 등 자금 이동 기능이 핵심이었는지
- 개발 과정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개발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했는지
- 개발 이후 유지보수 등 추가 관여가 있었는지
판례에서는 방조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두 알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253 판결).
따라서 개발자가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성격과 개발 과정에서의 정황에 따라 방조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개발자 사건에서는 기술적 결과물 자체보다, 그 결과물을 어떤 인식 아래 만들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개발 의뢰를 받게 된 경위와 계약 과정 정리
- 요구된 기능과 실제 구현 내용 정리
-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 구조 정리
- 개발 이후 추가 관여 여부(수정유지 등) 정리
특히 개발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사건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