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의 전달이나 이동 과정에 관여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돈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상황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이유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한 뒤, 나중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살펴보는 판단 요소
-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기존 업무 관계
- 지시를 한 사람과의 관계 및 신뢰 형성 과정
- 현금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구조
- 휴대전화 대화 기록에서 범행 인식 정황이 있는지
- 업무 과정이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였는지
실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휴대전화 대화 기록 등에서 범행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도 범행 인식을 보여주는 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893 판결).
기소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준비 사항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채용 과정
- 지시 내용과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록
- 휴대전화 대화 및 업무 관련 자료
-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어떤 인식 아래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와 인식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