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보통 아래 두 축으로 판단이 진행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많은 분들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재판에서는 의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격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술자리 싸움 중 가슴을 때림이 왜 문제 될 수 있나
술에 취해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슴을 때렸고 본인은 싸움 중 실수라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공격은 법원이 추행 해당성을 더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싸움이었다는 맥락과 함께 접촉의 방식·강도·순간의 전후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유사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 불명확 또는 진술 신빙성 문제를 이유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상급심 판단에서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추행성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이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3. 26. 선고 2013노143 참조).
-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발생했는지
- 폭행·다툼의 흐름 속에서 해당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목격자·CCTV 등 객관자료로 무엇을 입증 또는 반박할 수 있는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당시 다툼의 원인과 흐름(시간순 정리)
-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거리, 자세, 손의 움직임 등)
- 접촉 부위 및 반복성 여부
- 주변 목격자 존재 및 진술 가능성
- CCTV, 매장 결제·출입 기록 등 객관자료 존재 여부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설명이 길어지기 쉽지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추행성 구조로 쟁점이 모입니다. 사건의 핵심만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