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과 함께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투약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 투약 경위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처벌하려면 투약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 연인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 연인의 진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수사기관은 전 연인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시기와 장소, 약물을 구한 경위, 투약 방법, 투약 이후의 상황처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약 시기·장소·방법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지 ②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③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④ 이별이나 감정 대립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⑤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아닌지
특히 헤어진 연인이 진술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이별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0. 21. 선고 2019고단631 판결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주요 증거였으나, 상대방이 법정에서 해당 진술이 복수심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번복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상대방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허위 진술의 동기가 확인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면 진술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하는 내용의 문자·메신저 대화 - 약물 대금과 관련된 계좌이체 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 투약 장소의 CCTV, 숙박 기록, 차량 이동 기록 - 압수된 약물이나 투약 도구에서 확인된 흔적 -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투약 시기의 관련성 -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약물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맞지 않는다면, 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은 수사기록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전 연인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추측하여 성급하게 답변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 연인과 교제하고 만났던 시기와 장소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약 일시의 이동·결제·통신 기록 ③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메신저, 사진과 통화 내역 ④ 마약류 매수 또는 투약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⑤ 이별 과정과 고소 또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⑥ 소변·모발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의 유무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해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