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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로 지인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했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와 수사에서의 주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286
작성일 2026. 3. 15.최종 수정 2026. 3. 15.

“장난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 합성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 유포 시 처벌 수위 상승
  • 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
  • 디지털 증거가 핵심

핵심 키워드

  •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영상물 유포
01

딥페이크 처벌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02

지인 얼굴을 합성하고 공유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될까

03

딥페이크 영상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04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 딥페이크 영상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경우,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친구들끼리만 공유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반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미 제작·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