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촬영을 허용하였는지,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촬영에 동의하거나 이를 허용한 정황이 있었는지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불법촬영이 바로 인정될까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면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보다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촬영에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촬영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당시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지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촬영 중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거부 의사가 나타났는지 - 촬영 전후 메시지에서 영상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과거에도 서로 동의하에 유사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결국 촬영물의 존재 자체보다는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정황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명시적인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유죄가 될까
촬영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촬영해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은 촬영 동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961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촬영 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해당 촬영 전후에 촬영된 다른 사진들의 내용,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결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판단할 때 특정한 말 한마디의 존재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촬영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실제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촬영 이후 영상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촬영 동의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촬영 장면에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② 촬영 전후 메시지에 영상이나 사진에 관한 대화가 존재하는지 ③ 과거 두 사람 사이에서 유사한 촬영이 반복된 사실이 있는지 ④ 촬영 이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알고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교제 중이거나 성관계에 동의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교제하였다는 사실, 평소 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온 방식,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취한 행동 등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961 판결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해당 촬영 전후에 존재하는 다른 사진들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장면에서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거나 촬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촬영 이후 해당 영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촬영 당시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 - 평소 사진이나 영상 촬영 방식 - 해당 촬영 당시 상대방의 행동 - 촬영 이후 영상에 관한 대화나 반응 - 이별 전후 고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별한 뒤 갑자기 고소했다면 고소 경위도 중요할까
고소가 이별 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계가 종료된 이후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하게 된 경우라면, 고소 경위 역시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961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촬영 전후의 사진뿐 아니라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별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갈등이 발생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별 전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는지 - 영상 촬영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 이별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 고소 직전과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다만 고소 시점만을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을 배척하려 하기보다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고소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허용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촬영 전후의 메시지, 두 사람 사이의 다른 사진과 영상, 촬영 이후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961 판결에서도 이러한 촬영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의 관계, 고소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 - 이전에 서로 합의하여 촬영한 자료의 존재 여부 - 해당 영상을 촬영한 구체적인 경위 - 촬영 후 상대방이 영상에 대해 보인 반응 - 이별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조사에서는 단순히 "연인이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거나 허용하였다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