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었다면 촬영죄의 기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촬영이 개시되었는지, 아니면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② 촬영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③ 촬영을 위한 준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고되었다면 무엇이 문제될까
공중화장실 주변을 살피거나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특정 공간을 바라보는 모습이 발견되면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의 정황과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행범 체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체포 이후 수사에서는 실제 촬영물의 존재, 휴대전화 카메라의 작동 상태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다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는지 -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였는지 - 휴대전화 렌즈가 향하고 있던 방향이 어디였는지 - 특정 피해자나 촬영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 신고자 진술과 현장 CCTV가 당시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따라서 휴대전화를 들고 공중화장실을 살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촬영죄 또는 촬영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실제 촬영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을 찾다가 포기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성립할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대법원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이나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기 시작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도 촬영할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준비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려는 대상이 특정되고 그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기 위한 행위가 개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저장에 실패한 경우, 촬영 중 제지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촬영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면 미수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하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촬영하려는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특정되었는지 ②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고 있었는지 ③ 촬영 버튼을 누르는 등 촬영 기능을 실제 작동시켰는지 ④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자발적 포기인지 외부의 제지인지
실제 촬영물이 없다면 곧바로 무혐의가 될까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실제 촬영죄의 기수 성립을 판단할 직접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의 존재 여부, 휴대전화의 최근 사용기록, 현장 CCTV와 신고자의 목격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촬영 시도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없고 카메라 작동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CCTV에서도 촬영행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진첩과 삭제 항목에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각과 사용기록 - 현장 CCTV에 나타난 휴대전화의 방향과 동작 - 신고자가 실제로 목격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 또는 촬영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면 범죄가 인정된 것일까
현행범 체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병 확보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체포 이후 경찰 조사, 휴대전화 분석과 증거 검토를 거쳐 실제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휴대전화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실제 촬영대상이 존재했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별도로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촬영 또는 촬영미수 행위가 존재하는지 ② 신고자의 목격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③ 휴대전화에서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는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찰 조사에서는 공중화장실 주변을 살핀 이유, 휴대전화를 든 목적과 카메라 실행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됩니다.
실제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준비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직전과 체포 당시 휴대전화의 화면 상태 - 사진첩과 삭제 항목에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사실과 그 이유 - 휴대전화 렌즈가 향했던 방향 - 촬영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현장 CCTV가 당시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히 원용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에서도 촬영대상을 탐색하는 준비단계에 머물렀고 실제 촬영을 위한 실행행위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