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그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법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거부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몸 상태 때문에 호흡을 못 한 경우도 거부가 될 수 있을까
단속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측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이 곧바로 측정거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호흡이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충분한 시도가 있었는지,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호흡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측정 불응 의사’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호흡측정기가 사용 가능했고 피고인이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을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한 경우, 이를 음주측정에 대한 소극적 거부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충분한 호흡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복 행동을 한 경우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141, 2023고단169 판결).
결국 핵심은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측정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요소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호흡측정 당시의 건강 상태
- 단속 과정에서 실제로 시도한 측정 횟수
- 경찰의 측정 요구 방식
- 병원 진료기록 등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