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사고 후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주차량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보다도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차량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현장을 떠난 이후 얼마 지나 발견되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157 판결).
사고 이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 119 또는 경찰 신고 여부
- 현장을 떠난 시간과 거리
-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 행동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 현장 상황, 사고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